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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학술상 운영 규정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상희학술상 운영 규정

제정 2023.01.19.
1차 개정 2023.03.0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비판적 학술연구를 통하여 한국언론의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의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1. ① 상의 명칭은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상희학술상으로 한다.

제3조 (심사대상)

  1. ①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상희학술상은 직전년도까지 출판된 논문과 저술 및 번역 도서 등 비판적 학술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대상으로 하되, 연구자의 지난 학술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4조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상희학술상 심사위원회)

  1. ①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상희학술상의 수상자 선정업무를 위하여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상희학술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2. ②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상희학술상 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회장이 위촉하는 임명직 위원을 포함해 7인 이내 홀수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한국언론정보학회 기금위원장, 편집위원장, 학회장이 위촉한 기금위원회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임명직 위원은 4인 이내로 회장이 위촉한다.
  3.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심사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매년 반수씩 교체한다.
  4. ④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자가 되는 경우 당해년도 심사에서 배제한다.
  5. ⑤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상희학술상 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이 호선한다.
  6. ⑥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상희학술상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인 기금위원회 간사를 간사로 한다.
  7. ⑦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상희학술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5조 (심사)

  1. ①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상희학술상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수상자는 매년 1명으로 한다.
  3. ③ 해당 수상자가 없을 때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4. ④ 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방법을 위해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상희학술상 운영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5. ⑤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보고 및 시상)

  1. ①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상희학술상은 심사과정, 평가내용 및 최종선정 결과에 대하여 봄철정기총회에서 보고하고 시상한다.
  2. ② 상은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

제7조 (운영)

  1. ①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상희학술상 운영은 기금위원회가 한다.
  2. ② 이상희학술상 운영은 기금위원회 운영비로 한다.

제8조 (상의 제정과 폐지)

상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는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1. 1. 이 규정은 2023년 1월 19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2.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3. 3.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상희학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언론정보학회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