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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위규정

한국언론정보학회 기금위원회 규정

제정 2015.11.27.
전면개정 2019.11.04.
개정 2021.02.06.
전면개정 2023.02.1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한국언론정보학회 기금위원회(이하 기금위)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 정관에 규정된 기금 관련 조항에 따라, 언론학 연구지원기금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원

제2조 (위원회의 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10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2. ② 이사회에서 전임 학회장 가운데 위원을 위촉하고, 현 학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되, 연구이사 중 1인을 위원 겸 위원회 간사로 지명한다.
  3.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에서 위원회 총무를 선임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제4조 (위원장)

  1. ① 위원장은 기금위를 대표하고 기금위의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현 학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감사)

  1. ① 감사업무는 학회의 감사가 수행한다.
  2. ② 감사는 기금의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행한다.

제3장 위원회

제6조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총회를 앞두고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① 기금의 기본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2. ② 규정의 변경에 대한 사항
  3. ③ 기금 관리·취득·처분에 대한 사항
  4. ④ 기타 기금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의사)

  1.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제4장 언론학 학문후속세대연구지원기금

제9조 (기금의 목적)

언론학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기금은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원 가운데 비전임 연구자의 단독 또는 공동 연구를 장려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재산)

  1. ① 기금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② 기본재산은 기금위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과실 및 기금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그리고 출연금과 기타 잡수익으로 한다. 
  4. ④ 재산은 매년 1월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 봄철 정기학술대회 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재원)

  1. ①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원의 기부금
  2. ②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출연금
  3. ③ 외부 기관 및 개인들의 기부금 또는 출연금
  4. ④ 그 밖의 수익금

제12조 (지출)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수행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5장 이상희학술상기금

제13조 (기금의 목적)

이상희학술상기금은 한국 언론에 관한 비판적 학술 발전에 공헌이 있는 연구의 시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4조 (재산)

  1. ① 기금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② 기본재산은 기금위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과실 및 기금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그리고 출연금과 기타 잡수익으로 한다.
  4. ④ 재산은 매년 1월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 봄철 정기학술대회 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재원)

  1. ① 고 이상희 교수 유족 기부금
  2. ②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원의 기부금
  3. ③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출연금
  4. ④ 외부 기관 및 개인들의 기부금 또는 출연금
  5. ⑤ 그 밖의 수익금

제16조 (지출)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수행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6장 기금위 운영위원회

제17조 (기금의 운영)

언론학 학문후속세대연구지원기금과 이상희학술상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

제18조 (재산처분)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 할 때에는 기금위 재적 2/3이상의 찬성을 얻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부칙 (2015.11.27., 2019.11.4., 2021.2.6., 2023.2.15.)

  1.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201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201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3. 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2021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4. 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202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 5.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언론정보학회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