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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후속세대연구지원기금 운영 규정

한국언론정보학회 학문후속세대연구지원기금 운영 규정

제정 2023.02.1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론정보학회 학문후속세대연구지원기금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1.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석박사 피칭세션 운영, 박사후 fellowship 지원, 연구논문게재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② 연구지원기금의 집행을 위한 연간 사업계획(기본계획·기타계획)은 당해 년도 이사회가 수립하고, 기금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집행한다.
    1. 1. 기본계획은, 소정의 심사(한국언론정보학보 게재 전제)를 거친 논문계획서의 연구장려금 지원, 한국언론정보학보 게재(예정 포함) 논문에 대한 게재료·연구장려금 지원 등을 포함한다.
    2. 2. 기타계획은, 지원 자격을 지닌 회원이 제안하는 연구기획안, 연구 집담회, 연구 세미나 그리고 기타 연구와 공동 저술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재원)

한국언론정보학회 기금위원회 규정의 제4장 언론학 학문후속세대연구지원기금을 바탕으로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

  1. ① 제2조의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2. ② 심사위는 기금위원회에서 구성한다.
  3. ③ 심사위의 운영
    1. 1. 심사위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2. 심사위는 재적인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과 함께 가부동수일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3. 3. 심사위의 결정에 따라, 현 학회장이 지명한 기금위 간사와 총무이사가 기금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연구지원대상)

  1. ① 심사위는 지원분야별로 소정의 공모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2. ② 신진연구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3. ③ 대학 등 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 정부 산하 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의 전임연구자, 언론사 및 언론유관기관의 전임직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전임연구자라고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재정 상태와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심사위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1. ①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한다.
  2. ② 연구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방법은 심사위의 심의 및 제안을 거쳐 기금위가 결정한다.
  3. ③ 연구지원을 받은 연구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약정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의 소명을 거쳐 심사위 의결을 통해 1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이행 완료가 되지 않으면 심사위의 의결을 거쳐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절차)

  1. ① 연구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연구회는 심사위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② 지원분야별로 제출된 신청서 및 연구경력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심사위원 다수결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3. ③ 분야별 심사위원은 심사위에서 선정한다.
  4. ④ 선정된 지원대상자 명단은 매 년 가을철 정기총회 혹은 심사위가 학회 이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시점에 발표한다.
  5. ⑤ 기타 심사 관련 제반 업무는 한국언론정보학보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8조 (기타)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 운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