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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규정

한국언론정보학회 논문심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한국언론정보학보』(영문명: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이하 “학보”)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회 구성)

  1. ① 개별논문의 심사위원단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다.
  2. ③ 논문을 투고한 자는 다른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3. ③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4. ④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회 외부의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심사제외 논문) 다음에 해당하는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1. 기존의 학술지, 논문집 등에 발표된 논문
  2. 2. 영리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연구된 논문
  3. 3.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논문
  4. 4. 논문 작성 규정을 크게 위반한 논문

제4조 (심사 평가항목) 논문은 다음과 같은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한다.

  1. 1. 연구 목적의 명료성
  2. 2. 분석의 엄밀성
  3. 3. 연구 방법 및 논의 구성의 타당성
  4. 4. 관련문헌의 취급
  5. 5. 연구 결과의 의의
  6. 6. 논문의 독창성
  7. 7. 논문 작성 규정의 준수 정도

제5조 (심사 절차) 논문 심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1. ① 심사위원은 별도로 마련된 평가서에 의거하여 심사 결과를 다음 다섯가지 중의 하나로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상세히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1. 1.무수정 게재
    2. 2.부분 수정 후 게재
    3. 3.대폭 수정 후 이번호에 재심사
    4. 4.대폭 수정 후 다음 호에 재심사
    5. 5.게재 불가
  2.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해서 논문을 투고한 자에게 통지한다.
  3. ③ 재심사를 받을 경우 심사위원은 초심을 맡은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게재 여부 결정) 게재 여부의 결정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①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에서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 의견이 없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② 편집위원회의 논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편집위원의 다수 의견을 따르고 편집위원의 가부 의견이 동수일 때에는 편집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3. ③ 편집위원회는 부분 수정 후 게재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 수정 요구 사항의 수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4. ④ ‘대폭 수정 후 이번호 재심사’ 논문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는 ‘무수정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의 평가를 받았을 경우 해당 호에 게재하고, 수정이 미흡할 경우 다음호 재심사로 판정한다.
  5. ⑤ 다음 호에 재심사로 결정된 논문이 재심사 후에도 다시 다음호 재심사로 판정되면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6. ⑥ 논문을 투고한 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게 이의 사유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의 이의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새로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논문을 평가할 수 있다. 재심사 후 게재 여부의 결정은 제12조 1, 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 ⑦ 게재 평가를 받은 논문이 많아 모두 게재하기 어려울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순서를 조정해 일부 논문을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다. 이때에는 투고일자 순으로 처리한다.

제7조 (공동저작의 저자 순서) 2인 이상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투고한 논문의 저자 순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정한다.

  1. ① 저자 순서는 논문에 대한 기여도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 연구자들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한다.
  2. ② 공동 연구자가 저자 순서를 명기하지 않을 경우 연구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한다.

제8조 (논문 처리 일정의 명기) 게재된 논문은 논문 말미에 투고일자, 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명기한다.

제9조 (특집호 발간)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으며, 원고 모집은 편집위원회의 기획을 거쳐 공모나 청탁 형식으로 할 수 있다. 특집호의 원고도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제10조 (기획논문)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기획을 거쳐 공모를 통해 선정된 논문으로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게재토록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