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 규정
한국언론정보학회 논문심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한국언론정보학보』(영문명: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이하 “학보”)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회 구성)
- ① 개별논문의 심사위원단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다.
- ③ 논문을 투고한 자는 다른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회 외부의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심사제외 논문) 다음에 해당하는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기존의 학술지, 논문집 등에 발표된 논문
- 2. 영리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연구된 논문
- 3.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논문
- 4. 논문 작성 규정을 크게 위반한 논문
제4조 (심사 평가항목) 논문은 다음과 같은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한다.
- 1. 연구 목적의 명료성
- 2. 분석의 엄밀성
- 3. 연구 방법 및 논의 구성의 타당성
- 4. 관련문헌의 취급
- 5. 연구 결과의 의의
- 6. 논문의 독창성
- 7. 논문 작성 규정의 준수 정도
제5조 (심사 절차) 논문 심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 ① 심사위원은 별도로 마련된 평가서에 의거하여 심사 결과를 다음 다섯가지 중의 하나로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상세히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1.무수정 게재
- 2.부분 수정 후 게재
- 3.대폭 수정 후 이번호에 재심사
- 4.대폭 수정 후 다음 호에 재심사
- 5.게재 불가
-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해서 논문을 투고한 자에게 통지한다.
- ③ 재심사를 받을 경우 심사위원은 초심을 맡은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게재 여부 결정) 게재 여부의 결정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 ①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에서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 의견이 없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② 편집위원회의 논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편집위원의 다수 의견을 따르고 편집위원의 가부 의견이 동수일 때에는 편집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부분 수정 후 게재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 수정 요구 사항의 수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 ④ ‘대폭 수정 후 이번호 재심사’ 논문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는 ‘무수정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의 평가를 받았을 경우 해당 호에 게재하고, 수정이 미흡할 경우 다음호 재심사로 판정한다.
- ⑤ 다음 호에 재심사로 결정된 논문이 재심사 후에도 다시 다음호 재심사로 판정되면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 ⑥ 논문을 투고한 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게 이의 사유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의 이의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새로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논문을 평가할 수 있다. 재심사 후 게재 여부의 결정은 제12조 1, 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⑦ 게재 평가를 받은 논문이 많아 모두 게재하기 어려울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순서를 조정해 일부 논문을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다. 이때에는 투고일자 순으로 처리한다.
제7조 (공동저작의 저자 순서) 2인 이상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투고한 논문의 저자 순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정한다.
- ① 저자 순서는 논문에 대한 기여도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 연구자들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한다.
- ② 공동 연구자가 저자 순서를 명기하지 않을 경우 연구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한다.
제8조 (논문 처리 일정의 명기) 게재된 논문은 논문 말미에 투고일자, 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명기한다.
제9조 (특집호 발간)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으며, 원고 모집은 편집위원회의 기획을 거쳐 공모나 청탁 형식으로 할 수 있다. 특집호의 원고도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제10조 (기획논문)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기획을 거쳐 공모를 통해 선정된 논문으로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게재토록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